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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은 철거 후 매각이 유리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오래 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언제 어떻게 양도하는 것이 좋은가.” 상속주택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렵다. 주택에 대한 세제상의 압력은 매우 강하다. 투기지역에서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1년 거주를 의무화했다. 또한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김모(50)씨는 30여 년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김씨는 현재 주택 일부를 개조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상속주택 외에 다른 집은 없다. 최근 김씨는 상속주택을 19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건설업자와 체결했다. 잔금을 받기 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목적으로 상담을 받다가 돈이 되는 세무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 정보의 가치는 2억원이 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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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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