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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형 사주제 괜찮은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노사정위원회가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에 합의했다. 새 제도를 스톡옵션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상시로 시가의 80~85%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때만, 그것도 시가로 구입해야 했다.



합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들어 있다. 우리사주 조합이 회사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해서 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노사정위는 지금까지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만 허용하던 이 제도를 상장 ·등록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 합의안에 호의적이어서 세제 금융지원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동계와 재계, 정부 모두 이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스톡옵션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수 없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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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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