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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제약 너무 많아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백우진 기자
한누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주로 맡아 기업 공격에 나설 법무법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국내 사법체제가 미국과 판이한 데다 규제가 많아 집단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김변호사는 "다만 코스닥기업의 냅자거래는 집단소송을 할 만하다"고 '타깃'을 밝혔다.지난 2월에 한 대기업의 이사회 멤버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비해야겠다고 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기업을 변호해 온 로펌의 파트너들도 참석했습니다. 국내 사법체계를 설명하자 미국 변호사들이 놀라더군요. 그런 여건이라면 집단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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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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