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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 연내 팔아야 절세 

부재지주농지 2007년부터 중과세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서울에 사는 김종일(가명 ·52)씨는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 김씨는 8 ·11 부동산대책 이후 농지 걱정이 늘었다.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팔자니 제값을 받지 못해 걱정이고, 보유하자니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부담스럽다. 조만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다.



부재지주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에 살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다. 다시 말하면 도시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부재지주농지는 세무상으로 불이익이 많다. 당장 올해부터 투기지역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부재지주농지의 양도소득세를 66%(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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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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