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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지주 농지 중과세 부담 줄이려면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농사지어야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진다. 부재 지주 농지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도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골의 농지를 의미한다.



부재 지주 농지는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몇 가지 불이익을 준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2007년부터 6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2007년부터는 실제 매매 차익의 60%에 가까운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고스란히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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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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