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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라 

자산 100억 원인 김 사장의 가업승계 A to Z
Money & Investing 

글 김근호 하나은행 골드클럽 세무사, 염지현 기자·사진 중앙포토
고액 자산가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상속하기를 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상속에 따른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내면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많은 고객과 상담을 해보면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자녀 간 재산 분쟁 없이 상속하기를 원한다. 아쉽게도 희망은 희망일 뿐이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산 분쟁이 없으려면 자녀 중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상속인 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모두가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재산 분배 기대감을 합해 보면 실제 부모가 보유한 재산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김 사장은 두 아들 간 재산 분쟁이 예상될 경우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재산 분쟁을 줄일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재산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법정 유언을 준비하고 최대한 상속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

혹시라도 생전에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전체 자산 중 일부분만 동일한 금액으로 증여해야 한다. 재산 분쟁 시작점을 상속 시점까지 늦출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고액 자산가의 상속을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 자녀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불균형한 사전증여는 도리어 자녀 간의 분쟁을 부추기는 불씨가 된다.

위 사례처럼 김 사장은 자녀들의 재산과 소득 현황 등을 감안해 1년에 한 번씩 법정 유언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 자녀들의 재산 분쟁이 시작되면 협의 분할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때는 법정 유언으로 재산을 확정지어 줘야 한다.

상속세 부담되면 사전증여를 하라

모든 부모는 가족의 화합을 가장 우선한다. 다행히 자녀 간의 재산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현행 세법이 제공하는 모든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김 사장은 상속에 따른 재산분배가 유리한지, 아니면 사전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를 살펴야 한다.

김 사장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고 42억 원(배우자공제 3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주택상속공제 5억 원, 금융재산공제 2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재산 중 72억 원(상속공제 42억 원+과세표준 30억 원)이 넘는 부분은 최고 상속세율 50%를 적용 받는다.

김 사장의 보유재산은 모두 100억 원이므로 72억 원을 초과하는 18억 원은 50%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앞으로 18억 원에서 늘어나는 재산도 50%의 상속세를 적용 받는다. 김 사장은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전증여 절차는 자산 선정이 첫 번째다.

사전증여할 자산을 꼽을 때는 앞으로 재산가치 증식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증여할 재산이 앞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면 상속 시점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김 사장의 보유자산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아내 명의의 주택 없이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만 있다면 아파트는 배우자가 상속 시점에서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는 2009년에 신설된 주택상속공제 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아파트는 상속 시점까지 미뤄두는 게 좋다. 다음으로 챙길 게 회사 주식이다. 김 사장은 회사 주식을 100% 갖고 있고 중소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후계자를 지목했고 다른 상속인의 불만이 없을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 중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30억 원까지는 최저 세율 10%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40억 원의 법인 주식은 30억 원은 증여세 과세특례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은 일반 증여로 이전하는 것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주식을 증여 받는 자녀가 꼭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된다. 증여 대신 가업상속을 택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액의 40%(100억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승계인(수증자)의 요건이 엄격하다. 가업승계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부친의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야 한다. 김 사장의 경우 일반상속으로 상속세 계산을 하면 상속 재산액 100억 원에서 상속공제 42억 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은 약 58억 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은 24억4000만 원에 달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다면 일반 상속공제액 42억 원에 16억 원(40억 원의 40%)을 추가공제 받아 과세표준이 48억 원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16억4000만 원으로 8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긴다. 두 가지 가업승계 프로그램 중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업승계 증여 프로그램이 더 유리하다.

창업자금으로 증여해도 최저 세율

큰아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창업을 할 경우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30억 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로 증여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창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 운영업 등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없다.

만약 두 아들이 창업자금, 가업승계 등에 관심이 없다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위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특례 프로그램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된다. 반면 일반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넘으면 상속세와 무관해진다.

물론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 상가건물과 현금 중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면 상가건물이 더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전증여 대상은 현금보다 상가건물이다.

200909호 (20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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