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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내 실리콘밸리 따라잡는다” 

 

코스닥시장 투기화 감시 감독 필요할 때



이미 상장된 기업을 상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매입한 다음 기 투자한 기업 가운데 자력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합병시키는 우회등록 방법은 법률적으로 별반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가 투기를 통한 단기적인 자본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유독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가 이런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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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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