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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주장은 현행 방송사업자 허가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반론보도 - 경인방송 황규환 회장 인터뷰(2002년 2월호)에 대한 방송위원회 주장 

오민수 월간중앙 기자 simu@joongang.co.kr
먼저 방송위원회는 황회장 인터뷰 내용 중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 자체편성 비율이 50%를 넘는 모든 지역방송에 케이블TV를 통한 전국 재송신을 승인하면서도, 프로그램 자체편성 비율이 100%인 경인방송에 한해서만 전국 재송신을 금지했다. 이유는 딱 하나 ‘서울방송 옆동네’에 살고 있다는 죄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독 경인방송에만 불이익을 주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방송위원회는 반론문에서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은 중계유선방송(케이블TV)의 지상파 역외(域外)재송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자체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영방송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지역에 한하여 역외 재송신을 승인했다’며 ‘이는 전국의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지상파 역외 재송신은 금지하되 경기지역 SO의 경인방송 역외 재송신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경인방송측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배려해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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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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