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라는데 정작 그 주역인 지방의회는 속수무책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어 활동에 제약이 있고 보좌관을 둘 형편이 못 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모임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 같으면 원내총무에 해당하는 광역의회의 ‘플로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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