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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알아야 할 회생절차 

글로벌 시대의 법률 상식 

글■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하면서 연초 쌍용자동차가 회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회생절차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해당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비유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병에 걸린 경우 당장 폐기처분하면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고기 값밖에 나올 것이 없겠지만, 거위의 병을 치료할 때까지 채권자들이 여유를 주어 다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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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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