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교육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요즘 부모들이다. ‘촌지와의 전쟁’이 한창이지만 일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여전히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듯하다. 특히 ‘어머니회’가 입방아에 오른다. 소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머니회의 불법찬조금이 시비의 대상이다. 그 실태를 월간중앙이 취재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학부모 K씨(48)는 지난 3월 아들의 학교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맞벌이 부부라서 평소 아들의 학교 생활에 무심한 편이었던 그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어떻게든 짬을 내 학부모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그런데 ‘학부모 총회’에 참가했다가, K씨는 ‘학급 어머니회’에 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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