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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이슈]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피해 최소화 나서 

납입금의 50%만 돌려주는 기존 보상법 개선… 100% 장례서비스 보장 ‘안심서비스’ 시행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7월 26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안심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만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및 등록 취소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상조업계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월초 회원 9만 명을 보유한 ㈜국민상조가 폐업하면서 상조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가입, 은행예치, 은행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실제 폐업 등 사태가 발생하면 회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장례 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40여 개 상조회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 서비스’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 소비자가 안심 서비스를 선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8개 상조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기존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서비스를 대행하는 8개 상조회사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JK상조,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상조 등이다. 원래 계약한 상조회사에 납입금을 모두 낸 상태라면 추가 비용이 없고 납부 중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잔액을 한 번에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금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입금 50% 보상과 안심서비스(동일 서비스 제공)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폐업한 ‘국민상조’ 피해자가 ‘안심서비스’ 첫 대상

안심서비스 첫 대상은 최근 폐업한 국민상조 회원이다. 국민상조의 피해보상 대상 및 규모는 총 8만6590건이며 50% 피해보상 기준으로 460여 억원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8월 19일부터 국민상조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심서비스’ 안내 및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안심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할부거래 납입만기자의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및 ‘안심서비스’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한국상조 공제조합의 별도계좌에 이 돈을 예치한다. 그런 후 안심서비스 대행회사(8개 업체)에 장례서비스를 신청한다. 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한 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예치금 지급을 신청하게 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안심서비스는 종료된다. 할부거래 과정에서 잔여납부금이 있는 피해 회원은 위와 같은 절차로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여금을 대행업체에 납부하면 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측은 이 같은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말, 8월 초 두 차례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실무진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설립돼 올 6월 말 기준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건수는 9만8642건, 지급 보상금은 636억원에 달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업체 폐업 후 애초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마저 납입금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져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201609호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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