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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사실상 불발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與 “적임자” vs 野 “역사관 편향” 견해차 커 송부시한 넘겨
尹 대통령, 신 후보자 임명 강행시 '無보고서 장관급' 18번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 신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신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린 신 후보자의 경우 이날까지가 그 기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신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ahn.deok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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