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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수근 특검법 6일 패스트트랙 지정”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179석 확보, 당론대로 추진"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로 추후 논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동의안을 6일에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충분히 179석 이상의 의석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6일까지 체크해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밝히자는 취지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불법파업 조장법"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처리 미뤄

이어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당 반대로 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님도 조금 더 숙려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꼭 필요한 법이면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 왜 하지 않았느냐”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한 인준 절차도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한 바 있다. 또 강준현‧문정복‧문진석‧신영대‧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홍성국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준했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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