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Home>월간중앙>투데이 포커스

2년여 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187건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 사업장 증가에도 ‘시정 지시’가 대부분
이주환 의원 “외국인 노동자가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E-9·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187건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이었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에 외국 인력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고용 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단 1곳뿐이었다.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증가했다. 2021년 총 2210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지난해 위법 사업장은 1365개로 전년보다 되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750개 위법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올해 1∼6월 3567건으로 증가 추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

지난해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45.51%(2349건)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을 위반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 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 처리가 3건, 과태료 부과 47건, 고용 제한·취소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가 1건, 과태료 처분 63건, 고용 제한·취소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사업장 중 98.49%(3513개)가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이주환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E-9)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8만80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6만298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산업 현장으로 들어왔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