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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이탈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국적 순으로 많아
최춘식 의원 “국가 차원 관리해 불법 체류 막아야”


▎8월 11일 오후 경북 포항 동빈내항에서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년 약 1만 명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 입국해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가운데, 이들 10명 중 1명은 무단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총 7만1044명으로, 이 중 11%(7,964명)가 무단으로 이탈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외국인 선원 1만1706명이 일하고 있고, 이 중 1047명이 무단이탈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단이탈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선원이 55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네시아(2519명), 중국(893명), 미얀마(48명), 스리랑카(5명) 등의 순이었다. 연근해어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면서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선원 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 관리를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 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취업 선원 중 절반가량이 외국인 선원일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모집부터 국내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불법 체류 문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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