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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1년…스토킹에 여전히 관대한 법원”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박용진 의원 “스토킹 범죄 실형 비율 18.6%에 불과”
“성폭력 전담 법관이 성인지 교육도 제대로 안 받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은 9월 14일 저녁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메시지를 적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이 여전히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1만4508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도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률은 낮은 편이다. 박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 중 법원이 결정한 비율은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잠정조치 4호가 포함된 경찰의 신청 건수는 1800 건이고, 이 중 법원이 결정한 건수는 894건으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이 49.7%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인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가 포함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은 86.5%,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포함된 신청 대비 결정 비율은 86.9%였다.

특히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해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가해자 중 18.6%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지난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1심이 선고된 건은 2225건이었지만, 그 중 징역형(자유형)이 선고된 사례는 414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올해 상반기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지난해 22.7%(959건 중 218건) 에서 15.5%(1264건 중 196건)로 오히려 하락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해 22.8%(101건 중 23건)에서 올 상반기 12.5%(192건 중 24건)로 1심보다 더욱 하락했다.

박 의원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결정률과 징역형 선고 비율이 낮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 법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이 포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당해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 중 최근 5년간 연수 참여 기록이 없는 법관’이 164명에 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고, 그 후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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