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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 할 법·제도]“우리는 5%, 외국인은 10%” 

지분취득 공시 기준 달라 ‘내국인 역차별’… M&A 관련 법 상호 충돌도 

이석호 lukoo@joongang.co.kr
일러스트:조경보 M&A는 고도의 경제적, 법리적 행위다. 인수·피인수기업 간에 경제적 득실도 따지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법 해석을 통해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다. 각종 M&A 분쟁에서 법률회사(로펌)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굴지의 법무법인이 각종 M&A 분쟁에 개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M&A에서 경제 관련 법률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외로 법 조항 중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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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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