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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경영활동 하지 말란 뜻”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중대표소송제로 임원들 부담 가중…“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러내” 

이석호 기자 lukoo@joongang.co.kr
▶지난 2004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펴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의 소송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무부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월 이미 ‘개정시안’이 나왔을 때부터 일부 조항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시안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은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재계는 이 두 조항이 “지배구조와 연관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 두 조항을 통해 투명하지 못했던 계열사 경영이나 직위도 없이 권한을 행사했던 오너의 전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중 집행임원제도는 개별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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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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