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감자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큰 것처럼 투자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켰다”며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론스타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2008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결국 8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 대주주 자격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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