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Real Estate] 전매기간 줄어든 중소형 아파트 주목 

수도권 공공택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하반기 새 아파트 3500채 나와 

최현주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기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 대책으로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분양권을 좀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지구도 규제가 완화됐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5~7년이었던 전매제한이 2~5년으로 짧아졌다.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줄었고 의무거주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현행 1년(공공·민간택지, 지방은 민간택지 제한 없음)이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이 대폭 줄어들면서 분양을 받은 이후 대출이자 등의 자금 부담에 시달리던 수요자들이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기대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40호 (2012.06.04)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