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문서 관리와 공개 대응법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철저한 문서 관리다. 국제 소송이건 중재건이건 상대방의 내부 모든 의사결정 문서까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제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가 존재해야 하고 불필요한 서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평소의 문서 관리가 결국 분쟁에서 결정력을 가집니다. 필요시 내부 감사·의사결정, 컨설팅의 클레임 분석 등 모든 문서가 분쟁 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은 민감한 문서는 보호해야 하죠. 이 경우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검토는 국제적으로 보호 대상이며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법적 검토와 자문을 분쟁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요.”최근 디스커버리(증거 공개) 절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 모든 전자문서(이메일, 메신저 등)도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관리, 서버관리, 개인정보와의 분리 등도 분쟁 시에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근 분쟁의 특징은 복합화국제중재를 포함해 국제분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분쟁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여러 국가, 여러 기업이 얽힌 다수 이해관계자 분쟁이 늘었다”고 답했다.“분쟁 당사자가 3~4개국에 여러 분야, 여러 시장에 걸쳐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컴퓨터게임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잦은데 여러 개발사와 다양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김 대표변호사는 온라인게임 외에도, 암호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세팅과 많은 정부 규제까지 얽혀 있어 복잡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분쟁 시 해당 기업의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소송보다는 싱가포르나 런던의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도, 중국 다음으로 건수가 많다”며 “이는 나쁜 의미가 아니며 국제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즈니스의 일부로 설계하는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특히 IP 침해 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전에는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이 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 기업 위메이드는 중국의 액토즈소프트와 게임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 침해 법적 분쟁을 벌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중국 기업에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25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 대표변호사는 “국제분쟁을 잘 관리한다면 법률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며 “건설에서 대규모 부가 공사를 따내는 셈”이라고 비유했다.“최근 한류가 글로벌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킬러 콘텐트 개발에서 더 나아가 IP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콘텐트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다차원적 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는 법적 검토해야김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누락하고 분쟁 시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국내 많은 기업의 법무실이 자체 예산이 없어 국제분쟁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국제분쟁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면 법무실이 분쟁 대응력, 자체 사업비 등 예산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법무실이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면 국제분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분쟁을 곧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해외 대기업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부회장(Vice Chairman) 직급으로 최고경영진에 포함돼요.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고문변호사의 가장 높은 직급은 부사장, 전무급이죠. 그래서 분쟁 대응에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법적 리스크는 경쟁사의 견제, 법률 및 규제의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분쟁 시에는 최고경영진이 언제든 증언대에 설 수 있다”며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영진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에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국제분쟁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방법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