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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BRIEF 2024] 인터뷰 |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세계 경쟁력은 국제분쟁 역량이 관건 

이진원 기자
법무법인 피터앤김(Peter&Kim)은 국제 중재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현재 한국, 제네바, 싱가포르, 시드니, 베를린 오피스에 변호사 약 50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제분쟁 부문에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20위권에 속해 있다.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 시절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창설했고, 지난 2019년 피터앤김을 설립했다.

국제분쟁은 비즈니스 일부이자 경쟁력 제고 방안

지난 30여 년간 총 330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국제투자 및 국제상사중재 사건들을 다뤄온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가 국제분쟁과 관련해 기업들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첫째, 국제분쟁을 비즈니스의 한 영역으로 인식할 것, 둘째, 분쟁에 대비해 문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 중 일부는 국제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분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전쟁 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화 시에 철저히 방어력을 갖춰야 하듯이, 거래 시 분쟁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는 곧 국제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적극적으로 국제분쟁에 대응해온 미국 글로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분쟁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도 글로벌기업으로서 국제분쟁을 다수 겪으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며 일례로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있었던 삼성-애플 간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및 합의를 들었다. 법정에서 이기고 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삼성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제는 다른 기업이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특허의 교차 라이선싱을 통해 거래 기업 간 기술 특허의 트레이드에 합의한다”며 “이는 국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이며 더욱 발전된 비즈니스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국제 거래가 단절될 뿐 아니라 소송 비용이 막대해 상호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상호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 관리와 공개 대응법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은 바로 철저한 문서 관리다. 국제 소송이건 중재건이건 상대방의 내부 모든 의사결정 문서까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분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가 존재해야 하고 불필요한 서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평소의 문서 관리가 결국 분쟁에서 결정력을 가집니다. 필요시 내부 감사·의사결정, 컨설팅의 클레임 분석 등 모든 문서가 분쟁 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은 민감한 문서는 보호해야 하죠. 이 경우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검토는 국제적으로 보호 대상이며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은 시스템적으로 법적 검토와 자문을 분쟁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요.”

최근 디스커버리(증거 공개) 절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내 모든 전자문서(이메일, 메신저 등)도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관리, 서버관리, 개인정보와의 분리 등도 분쟁 시에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근 분쟁의 특징은 복합화

국제중재를 포함해 국제분쟁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분쟁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여러 국가, 여러 기업이 얽힌 다수 이해관계자 분쟁이 늘었다”고 답했다.

“분쟁 당사자가 3~4개국에 여러 분야, 여러 시장에 걸쳐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컴퓨터게임 관련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잦은데 여러 개발사와 다양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김 대표변호사는 온라인게임 외에도, 암호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세팅과 많은 정부 규제까지 얽혀 있어 복잡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분쟁 시 해당 기업의 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소송보다는 싱가포르나 런던의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인도, 중국 다음으로 건수가 많다”며 “이는 나쁜 의미가 아니며 국제분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즈니스의 일부로 설계하는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

특히 IP 침해 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전에는 당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공격이 늘고 있다. 최근 국내 게임 기업 위메이드는 중국의 액토즈소프트와 게임 ‘미르의 전설 2’ 라이선스 권리 침해 법적 분쟁을 벌였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중국 기업에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총 25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제분쟁을 잘 관리한다면 법률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며 “건설에서 대규모 부가 공사를 따내는 셈”이라고 비유했다.

“최근 한류가 글로벌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킬러 콘텐트 개발에서 더 나아가 IP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콘텐트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다차원적 비즈니스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는 법적 검토해야

김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누락하고 분쟁 시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국내 많은 기업의 법무실이 자체 예산이 없어 국제분쟁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국제분쟁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으려면 법무실이 분쟁 대응력, 자체 사업비 등 예산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법무실이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면 국제분쟁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격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분쟁을 곧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해외 대기업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부회장(Vice Chairman) 직급으로 최고경영진에 포함돼요.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고문변호사의 가장 높은 직급은 부사장, 전무급이죠. 그래서 분쟁 대응에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적 리스크는 경쟁사의 견제, 법률 및 규제의 변화 등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분쟁 시에는 최고경영진이 언제든 증언대에 설 수 있다”며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영진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에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국제분쟁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방법론”이라고 전했다.


※ 김갑유 대표 변호사는…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박사, 미국 하버드 로스쿨(LLM), 26회 사법시험 합격, 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현)

- 이진원 기자 lee.zinone@joongang.co.kr _ 사진 임익순 객원기자

202402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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