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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논쟁 호주제 폐지]“변화하는 가족 형태 반영 못해” “어떤 공동체도 기준은 필요” 

 

정리·오효림 월간중앙 hyolim@joongang.co.kr
姓이 다른 내 두 아이의 상처’ - 공지영



나는 내 아들이 어린아이일 때 재혼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지금의 아빠와는 그저 동거인 관계일 뿐이다. 아이는 아빠 직장의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혹시 아빠와 성(姓)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될까봐 병원에서는 통사정을 해서 아이의 성을 빼고 부르게 했으며, 아이가 그토록 원하는 통장 하나 만들어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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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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