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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프리즘] 민심 외면한 독과점이 ‘화’ 부른다 

‘금난전권’을 빌미로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시전 상인들과
권력의 결탁을 끊어낸 정조(正祖)대 ‘신해통공’의 교훈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shinby7@konkuk.ac.kr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이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호구지책으로 삼는 빵이나 떡볶이 분야까지 진출해 원성을 사기도 한다. 거대자본을 가진 서점의 출현으로 동네 서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30년간 운영하던 빵집은 대기업 계열의 커피 전문점의 입점으로 문을 닫게 됐다. 대기업이 어렵고 개척적인 분야에 진출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보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해가는 모습이 이 시대의 자화상처럼 느껴져 씁쓸하다. 조선의 역사에서도 특권을 가진 상인집단이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인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소상인 보호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이를 실천했다. 정조대인 1791년 단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은 조선의 대표적인 소상인 보호정책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분야에서 특히 변화가 두드러졌다. 17세기 이래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이 활성화했다. 세금을 쌀과 포로 납부하게 한 정책이나 17세기 후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전국적 유통은 상품경제와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탄생한 공인(貢人)의 성장 또한 상업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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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호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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