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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개발법’ 국회 국토위 상정됐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대표발의자 소병철 의원이 법안 취지 및 필요성 설명
“동서 화합 통해 국가 균형발전 이룰 수 있다” 호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사진 소병철 의원실
남해안권 개발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표발의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제안설명했다.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등을 통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만6000명이 타 시도로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남해안개발법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어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 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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