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황숙주 순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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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순창군은 귀농귀촌 인구가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이사비100만원+집들이비50만원)뿐만 아니라 소득경영사업 지원, 저금리 융자 사업 등 다양한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주택 구입으로 새단장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도 귀농귀촌인에게는 사업비의 70%로 범위 내에서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설계비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각종 소득작물이나 농산물 가공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전체 사업비의 50%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황숙주 순창군수는 “종자파종에서부터, 재배관리, 수확, 판매 등 영농활동의 전 과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 실습농장과 청년 귀농인들의 임시거주지인 ‘귀농의 집’을 조성해 순창경제의 허리를 책임질 청년 유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