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상품도 신고 대상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됐다. 최초 도입 시에는 해외금융계좌의 보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했는데, 2018년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유 잔액이 하루라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19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대상도 확대됐다. 최초 도입 시에는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와 해외증권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만 신고 대상이었다. 현재는 위 계좌는 물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은 해외금융계좌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상품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한 번 가입하고 나면 보험사고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확실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약 11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약 36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6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보면, 개인의 경우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순으로 신고 금액이 많았고, 법인의 경우 일본, 중국, 홍콩 순으로 신고 금액이 많았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인 경우는 어렵지 않으나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은 주의를 요한다.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2.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3.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
과태료, 형사제재, 명단 공개까지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또 해외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에 송금하거나 해외금융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통해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가 적발되기도 한다. 외국에서 받은 급여나 배당,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이 보관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가 발견되기도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 번 놓치면 연달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 번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놓친 경우 원금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특히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3~20% 상당의 벌금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신고의무위반 금액이 공개되는 등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큰 경우 다시 한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