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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信義 의무 다 못하면 남편도 쫓겨난다 

 

외부기고자 이선규 유로탑 비뇨기과 원장.의학박사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여자의 허물을 들어 내칠 수 있는 법이 있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는 죄목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아내가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죄가 생긴 듯하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남편의 성능력 부재나 성적 무관심 등을 이유로 법에 호소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아내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는 단순하다. 부부는 성을 제공할 의무나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상실하면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판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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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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