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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집/檢·察·바·로·섰·나] 기획자 노무현, 戰士 강금실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청사진 

“발탁인사로 서열 파괴, 수사권 남용은 人事로 견제” 

한기홍 월간중앙 glutton4@joongang.co.kr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아주 냉정한 눈으로 검찰을 지켜봤다. 그는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는 시각보다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할 때나 정치인으로 민주화투쟁을 할 때 공권력의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다기보다 검찰 스스로 지배 엘리트로서 부당한 권력과 공생해 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는 법을 논할 때 헌법 제11조 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주 인용했다. ‘특권적 지배체제가 무너지면 그것이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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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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