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테러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10월에도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대테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2년 일본은 소위 ‘평화유지활동(PKO)법’을 만들어 자위대를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1992년에 제정된 ‘평화유지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전 유지나 무장 해제와 같은 전통적 평화 유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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