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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 파리] 승용차 환경부담금제 도입 놓고 팽팽한 찬반 논란 

 

지동혁 통신원 파리3대학 박사과정 jldh@hotmail.com
자가용의 유해가스 발생에 대한 환경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 프랑스 여론이 분분하다. 지난 6월21일 세르주 르펠티에 환경부 장관은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라파랭 정부가 전주에 공표한 환경·건강 부문 정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신규 등록하는 승용차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공해 유발 정도를 구분, 명기한다. 온실 효과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입자의 발생량을 차종마다 측정해 그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등급에 의해 최고 3,200유로(약 450만 원)의 할증액 또는 700유로의 할인액을 신차 가격에 적용한다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골자다. 다시 말해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는 기존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공해 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 소비자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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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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