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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돌 발굴|이육사 심문조서] 이활(李活) 심문조서 2 (1936.6.19) 

 

조서의 외국 인명 및 지명은 당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원본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둡니다.



위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소화 9년 6월19일 경성 본정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도순사 정세헌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이어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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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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