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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리스크 피하는 ‘건강한’ 내부거래 방법 

공정성·정당성을 ‘심의’하라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최근 회사의 내부거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기업은 거래조건의 공정성 보장 위해 외부기관 자문 받아야
기업집단 내부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M&A나 회사 운영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불공정한 경우 경영진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 부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은 원재료 조달, 제조, 판매, 유통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도모, 규모의 경제 실현, 거래비용 절감,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추진할 정당한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부당한 내부거래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은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회사는 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할 수 없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이사들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히 세금을 감소시킨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으며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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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호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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