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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항소이유서 40일 안에 내야”… 소병철 의원 법안 발의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법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케 해 쟁점 조기 정리
“재판 지연 원인 입법으로 해소” 민소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포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사재판 항소이유서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 내지는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첫 변론기일이 임박해서야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소심에서 조기에 쟁점 정리가 가능해져 민사 항소심에서의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판 지연의 원인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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