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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 투입 군인, 경기도가 상해보험 들어준다 

 

유길용 기자
경기도,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 장병 안전 확보‧지원 조례 제정
복구현장 투입 장병 안전교육‧장비‧상해보험 가입 도가 지원


▎경기도는 재난복구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협치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사진‧경기도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93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을 통과했다.

조례는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장병들을 재난 복구 현장에 투입해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정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 장병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 김동연 지사가 대민지원 군 장병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협치의 결실”이라며 조례안 통과를 반겼다.

김 지사는 이어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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