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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헌소 각하한 헌재, 거대 양당 이익 우선” 

 

최현목 기자
경실련·소수정당 제기한 위성정당 위헌소송 잇따라 각하 결정
경실련 “22대 국회 열리면 위성정당방지법 패키지 추진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위성정당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자 "유권자보다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각하 결정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등록·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선거 다음 날인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위성정당방지법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패키지에는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을 제외하는 안(정당법 개정안),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을 지급 기준 당시 의석에서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득표율 등으로 변경하는 안(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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