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치 공화국’은 오명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신고포상금제도는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부 단속과 감시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유명무실하고 부작용만 낳는 파라치 제도도 존재한다. ‘~파라치 효과’를 알아봤다.
정부는 지난 8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의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투파라치 제도’다. 8월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파라치’로 불리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거래가 이뤄지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각종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6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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