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적 소유 재산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려고 하는 사회주의 실험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자산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사립대 교수회 ·교무위원회와 사립 초 ·중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장의 임면을 대학은 교수회 추천을 받고 초 ·중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자본주의 근본이념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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