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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시행 2년째 접어든 임원 보수 공시제 - 임원 보수 공개는 기업 신뢰도 상승 지름길 

공시대상 늘리고 공개항목 세분화해 적정성 평가 가능토록 해야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사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임원 전체에 지급된 보수 총액과 임원 1인당 보수 평균액만 공시했는데 성과와 보수의 연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로 바뀌었다. 작년도 사업보고서는 보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대한 공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의 산정근거, 항목, 산출과정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후 공시된 자료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보수 유형별로 그 액수와 산정근거가 이전보다 상세히 공시되고 있다.

올해 상장사 임원 보수가 공시되자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수준 및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규모와 실적,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역과 책임, 임원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임원별로 경영실적과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수 공개는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사갈등을 야기하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상장사에는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공시의 공익적 근거가 있고, 보수 공시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또 상장폐지 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적자 기업에 한해 보수의 개별공시를 요구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보수 공시는 임원의 회사 재산 유용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부실기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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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호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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