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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김영란법 시대 그후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관행화된 접대성 행사 확 줄고 저녁·주말이 있는 삶 ‘꿈틀’... 화훼업계 등 농수축산 종사자들의 피해 완화 등 보완책 필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한턱 문화’가 사라졌다. 식당마다 카운터는 각자 음식값을 ‘더치페이’로 계산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시행 전후로 한국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다. 법 제안자였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람들도 사회도 법을 정착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려야 하는 때”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법 취지대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 취지에 공감하고 따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혼란스럽다’ ‘힘있는 사회지도층의 비리까지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회상을 다각도로 짚어본다.

화환으로 붐비던 결혼식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혼식은 대부분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자연스레 경조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의 ‘바로미터’가 됐다. 10월 1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예식홀에서 서울시내 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측 화환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소속 지검 검사장, 그리고 A 검사가 근무했던 검찰청의 검사장이 하나씩 보내 총 4개가 있었다.

결혼식에는 검사장들이 직접 와서 축하했다. 예전 근무지의 상관이었던 한 검사장은 “김영란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성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환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후배 검사를 축하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화환이지만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실무 담당자에게 화환 가격 등을 맞춰 조정토록 지시했다”고 했다. 지역방송 아나운서인 신부 측의 화환은 6개였다. 평소 검사들의 결혼식에 비하면 화환과 손님은 눈에 띄게 적은 편이었다. 함께 근무했다가 개업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눈이 부담스러운지 결혼식만 잠시 보고 자리를 떴다.

결혼식장은 ‘텅텅’, 화훼업계는 ‘울상’


▎고급 식당가는 법 시행에 맞춰 3만원을 넘지 않는 메뉴를 선보인다. 서울의 한 일식당에서 ‘김영란 참치’ 메뉴가 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A(36) 기자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식 당일인 10월 1일, 식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산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온 동료 언론인들은 “공무원들은 거의 안 왔고, 기자들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다.

A기자는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덕분에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공서 직원들과 두루 친분을 쌓았다. 처음엔 이런 지인들의 참석까지 감안해 결혼식 규모를 계획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임박하면서 청탁금지법이 마음에 걸렸다. A기자의 아내가 될 신부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교사다.

고심 끝에 공무원과 교육계 종사자, 선·후배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은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청첩장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청첩장을 받거나 안부 연락을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김영란법 때문에 가보진 못할 것 같다.”

미리 인쇄했던 청첩장 400여 장 중 절반 넘게 무용지물이 됐다. 업체의 양해를 구해 두 번이나 인원 수를 줄였는데도 당일 하객은 턱없이 적었다. 이 때문에 예약을 채우지 못한 인원 수만큼의 식비 수백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줬다. A기자는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대해 십분 공감하지만 잔칫집은 북적대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시는 집안 어르신들께서 다소 아쉬워하셨다”고 말했다.

화환을 납품해 온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분위기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화환과 난을 취급하는 지하 1층 매장은 주말인데도 텅텅 빈 곳이 대부분이었다. 둘러보는 손님은 10명 안팎에 그쳤다.

P화원 사장 박모(60)씨는 “이번 주말에 화환 주문이 하나 들어왔다. 그 하나도 고향 향우회에 쓸 화환이라고 했다”며 “평소 주말이면 적어도 5개, 많으면 10개까지도 들어온다. 작년 같았으면 결혼식 대목이라 밤새 일하고 퇴근했는데 어제도 쉬다가 오후 7시에 정시 퇴근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 시장 상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L화원 사장 이모(46)씨도 “기본적으로 화환은 10만원이 넘는다. 기본 옵션만 해서 8만원이고 거기서 1만~2만원 남겨 상인, 농장주, 배달하는 사람들 다 나눠 갖는 거다. 그런데 경조사비 화환이랑 돈 합쳐서 1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화환 사겠냐”며 허탈해 했다. 그는 “난도 15만원에 팔던 것들을 5만원에 맞춰달라는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화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그 피해가 도미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S화원 사장 최모(60) 씨는 “배달 인력도 주문이 없어 놀고 있으니 잘라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1~2% 사람들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힘들어지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며 영세상인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골프장들도 예약 미달이나 잇따른 예약 취소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익명을 원한 경기 북부의 골프장 관계자는 “요즘 같은 10월 골프 성수기에 주말 예약 미달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얼마 전까지 빈 시간을 잡아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부킹 급감’, 퍼블릭은 ‘손님 넘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2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골프장의 경우 주말이면 예약 회원들로 인해 주차금지구역까지 차가 꽉 들어찼다고 한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차장에 손쉽게 차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주말에는 로비가 북적북적하다. 그런데 오늘은 썰렁한 게 평일 같다”며 “카트가 바로바로 빠지지 않고 6대가 비어 있는 채로 서 있고 캐디들이 모여서 잡담하거나 카트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부킹은 접대 수요가 많다. 이 관계자는 “요즘엔 회원권을 가진 분들끼리 왔다는 느낌이 역력하고 이마저도 수가 크게 줄어 주말 직전에도 원하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A 골프장은 김영란법 시행 전 90팀에서 시행 첫 주 60팀으로, B골프장은 150팀에서 130팀, C골프장의 경우 142팀에서 134팀으로 줄었다. 10~30% 감소했다. 오전 예약률이 줄자 골프장 측이 대행사를 통해 예약률을 끌어올리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 법인단체 회원의 예약률이 크게 줄었다.

충청권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엔 평균 100팀을 채웠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30~40팀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고객 선물용으로 준비한 기념품도 절반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매출이 줄다보니 캐디 수급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E골프장의 골프숍 직원은 “골프숍은 금·토·일 장사로 먹고 사는데 평일보다 안 팔리는 건 처음인 거 같다. 접대골프의 경우 보통 주말에는 20팀 정도가 8만원짜리 골프공 상자를 주최 측에서 선물하는데 이번주에는 단 1팀만 골프공 선물을 했고 그마저도 2만원짜리로 돌렸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여파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대목을 놓고 업계의 셈법은 복잡하다.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한 골프업계 관계자는 “접대 골프 수요는 전체의 20~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예약 수요가 준 것은 분명하지만 골프인구 증가로 인한 대기 수요가 있어 커버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 예상만큼 큰 타격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면 주말에 여전히 자리가 없다”는 다른 골프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반면 퍼블릭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분위기다. 경기 남부의 한 대중제 골프장 관계자는 10월 9일 “라운딩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될 정도로 내장객이 넘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용이 저렴해 친목 모임이 많이 몰렸다”며 “골프 시즌에는 주중에도 예약이 차고 있다”고 말했다. 퍼블릭 골프장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얘기다. 골프장 업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퍼블릭 골프장은 30~40대 젊은 골퍼들이 많이 찾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퍼블릭에 와서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개의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퍼블릭 골프장 관계자는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이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타격은 있을 것이다. 주중 손님은 할인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접대골프는 주로 주말에 하는데 그린피가 센 주말 예약율이 떨어지는 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골프의 경우 5만원 이하라도 접대로 간주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가 9월 5일 공개한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에 따르면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의 초대권 발행이 대폭 줄었다. 부산시는 지난해와 달리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개막식 초대권 1000매를 받지 않았다. 초대권을 받아 기관·단체장에게 돌릴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대권 발행 줄고, 관가는 더치페이 바람


▎전국 골프장은 법인단체 회원의 예약률이 크게 줄었다. 반면 퍼블릭 골프장은 주중에도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붐빈다.
부산영화제조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초대권을 순수 영화 관련 인사에게만 1~2매씩 배부했다.

개막식 때 입장 가능한 인원은 5000명 정도다.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초대권 발행이 줄어든 인원만큼 일반인에게 입장권을 판매했다. 김병기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초대권을 안 주느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지만 김영란법 규정을 들어 못한다고 하면 이해한다”면서 “초대권이 남발되지 않아 일반인은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9월 30일 조찬 회동을 하고 식사비를 각자 계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나무호텔에서 만나 10월 4~8일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리는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화제로 두 지역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침식사는 1인분에 1만 원하는 한식 뷔페로 했다. 양측은 김영란법을 의식해 서로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각자계산(더치페이)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경기 부천시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시청 지하 1층 구내식당에 회의실까지 마련했다. 식당 한쪽에 64석 규모의 회의실을 만들었고 노트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등도 설치했다. 부천시가 구내식당에 회의실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청사 외부 고급식당 등에서 진행하던 오찬을 겸한 회의를 없애기 위해서다. 외부 식당의 경우 1인당 식사 비용으로 2만원 이상 들어간다. 반면 구내식당은 1인당 3500원(일반인 3800원)으로 저렴하다.

김영란법이 가져온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의 여유’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22년간 일한 김모(49) 부장은 주말인 10월 8일 양평 소리산에 가서 모처럼 좋아하는 자전거 라이딩을 친구와 즐겼다. 김 부장은 “홍보맨으로 일하면서 토요일이면 기자뿐 아니라 타 기업 홍보 직원, 법조계 인사 등과 골프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MTB 자전거도 갖고 있고 상당히 라이딩을 즐기는 편인데 연휴가 길게 붙어 있어 하루쯤 자유시간이 날 때만 자전거를 타왔다”며 “토요일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쓴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1998년부터 토요일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골프 즐기던 기업 임원 조모(52) 씨는 부인과 딸을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인천 을왕리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원래는 이날 거래처 직원과 골프 약속이 있었지만 그쪽에서 “법 시행 후 연말까지는 조금이라도 흠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지침이 내려왔다”며 약속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개념 여전히 혼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각 부처에는 구내식당이 붐빈다. 10월 5일, 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대신에 인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법 취지에 동감하며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도 포착된다.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접적이지 않을 경우 3·5·10(식사·선물·경조사비)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보수적인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는 해석이 많다. 그렇다보니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개 외교 일정으로 외국 공관 등 정부 관계자와 개별 접촉을 하는 특수한 상황에선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해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권익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외교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준 것이라지만 다른 직종에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는 대목이다.

권익위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을 너무 폭넓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자체 매뉴얼에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적시한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지않는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논란거리인 직무관련성에 대해 대법원이 권익위보다 좁게 해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에선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대법원의 매뉴얼을 따르겠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기 때문이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권익위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보니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자’거나 ‘지금은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는 반응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법이 시행될 때 혼란이 온다. 교통사고특례법에 중앙선 침범을 넣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바퀴가 얼마나 넘어야 침범이 되느냐.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처음에는 혼란이 많았는데 판례가 쌓이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권익위 내부적으로 초기 혼선의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안에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건 사실이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특례법처럼 판례들이 쌓이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탁금지법은 부패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법 해석 기준을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201611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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