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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안동지청-경찰 사상 초유 ‘조서 싸움’ 내막 

“조서 다시 써서 보내라” vs “사람 없어 못한다”, 수사권 조정이 부른 검·경 기싸움 점입가경 

안동지청, 경찰이 보낸 신문조서 재작성하라며 30여 건 잇따라 반려
수사권 조정 갈등 격화한 2년 전 울산 ‘피의사실 공표’ 공방과 닮은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경찰 수사실무자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작성하라며 무더기로 돌려보내면서 검·경이 대립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풀리지 않은 갈등이 양측의 신경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올해 초 경북 안동경찰서는 대구지검 안동지청 A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피의자를 조사한 신문조서를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을 지칭하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실무관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했으니 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였다. 중요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대개 순경, 경장, 경사와 같은 실무관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록(조서)을 작성해온 터였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안동지청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마다 번번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직접 작성해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지청에서 관할지역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30건에 달한다. 검사 한 사람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 어려웠다.

통상의 요구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경북경찰청과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벌이는 한편, 대검찰청과 안동지청을 상대로 협의를 통해 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은 안동지청과 해결하라며 뒤로 물러섰다. 안동지청은 경찰의 협의 요구에 4월 16일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검찰과 경찰 ‘조서 싸움’의 내막이다.

수십 년 해온 관행인데 갑자기 ‘법대로’ 하라는 검찰


▎경찰은 사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사법경찰리’인 하위직 수사실무자가 직접 조서를 작성한 뒤 ‘사법경찰관’인 간부 경찰이 확인 서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검찰도 그동안 이를 판례에 근거한 관행으로 인정해왔다. / 사진:연합뉴스
안동지청이 내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법대로 하라’는 얘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과정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위 이상 간부 경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수시로 밀려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소수의 간부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경찰 12만2913명 중 사법경찰리에 해당하는 경사·경장·순경은 9만4671명으로 77%를 차지한다.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무관부터 경위까지 간부 경찰은 2만8208명이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이상을 제외하고 사건을 직접 다루는 팀장급(경위 또는 경감)으로 범위를 좁히면 2만4893명에 불과하다. 여기서 지구대와 파출소, 지방청 이상 상급 관서 소속을 제외하면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사법경찰관 수는 극히 일부다.

2019년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는 고소·고발 등에 따른 수사 사건 161만여 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21만6000여 건, 사이버범죄 13만2000여 건 등 200만 건에 육박한다. 일선 경찰서 수사실무관이 맡는 사건은 한 사람당 수십 건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수사실무관은 “몇 명 안되는 간부 경찰이 직접 피의자 조서를 받으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몽니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경찰은 수사실무자인 사법경찰리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서(팀) 책임자급인 사법경찰관이 서명한 ‘수사과정 확인서’를 덧붙여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어쩌다 한번씩 검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개별사건을 재지휘한 일은 있었지만, 안동지청의 경우처럼 무더기로 조서를 재작성하라고 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동지청의 ‘도발’이 전국으로 확산하지나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안동경찰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검찰의 수사보완요구를 따르기 전에 상급 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과 같은 무더기 수사보완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아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별문제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벌어졌다면 조서를 다시 쓰느라 경찰의 사건 처리 업무가 거의 마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찰도 사법경찰관이 아닌 하위직 수사실무관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 2011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폐지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지휘준칙)’은 피의자 조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시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제정된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도 피의자 진술 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 관리’로 명시했다.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 1982년에 수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2001년 헌법재판소도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받고 그 지휘하에 수사를 보조하며 (중략)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도 수사의 보조업무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러 학자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통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 규정, 기존 판례도 수사실무자의 조서 작성 인정


▎검·경 조서 싸움은 2017년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이 맞부딪힌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해양환경단체 회원들이 당시 압수한 고래고기를 돌려준 울산지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법리적 근거가 충분한데도 검찰이 굳이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지난해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발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 13일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경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대등해졌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했지만, 상황이 변했으니 과거 판례를 적용해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 상황이 변해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수개월째 검찰은 경찰의 협의 요구도 무시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은 안동지청이 수사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를 묻자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사안은 안동지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단순히 안동지청과 지역 경찰관서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경찰 관계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지방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속내가 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2년 전 울산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데자뷔로 보기도 한다.

2019년 6월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3명에게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그해 초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언론 브리핑을 한 게 빌미가 됐다. 광역수사대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한 3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사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일상적인 공보 활동의 일환이었다. 5개월이 흐른 뒤에야 뒤늦게 이 브리핑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게다가 언론 보도자료에서 등장인물과 주요 장소를 비실명 처리해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동안 검찰도 경찰이 진행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유례없는 검찰의 몽니에 경찰은 반발했다. 이 사건은 결국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으로 논의됐다. 심의위는 ‘계속 수사’ 결정을 내려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종결한 것도 아니다. 처리기한에 제한이 없는 인지사건이어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이슈가 재점화할 여지가 남아 있다.

당시에도 검찰의 새삼스러운 문제 삼기의 저의를 의심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검·경 갈등의 상징과도 같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다.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등을 구속하고, 창고에 있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그러자 검찰은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압수한 고래고기 21t을 업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전직 울산지검 소속 검사가 유통업자 측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 의혹이 불거졌다.

2년 전에는 울산 검·경이 ‘피의사실 공표’ 공방전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해양환경운동 단체가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울산지검 황모 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됐다. 2018년 6월 경찰은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두 달 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피의사실공표죄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하겠다’는 공문을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듬해(2019년) 6월 고래고기 환부사건 경찰 수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된 직후 검찰은 앞서 경고한 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꺼내 들었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빚어진 양측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당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지휘한 인물이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이다. 황 의원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는 등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조정 업무 베테랑으로 꼽힌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수사권 조정 반대론자였다. 퇴임 직전인 2019년 5월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늘 대립했던 황 전 청장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과 안동의 ‘조서 갈등’ 사건의 공통점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또 파장이 큰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 이견이 있는 주요 인물이 있는 점도 그렇다. 울산에서는 황운하 전 청장과 송인택 전 지검장이 있었다.

경찰이 안동지청의 조서 문제를 수사권 조정을 총괄해온 본청 수사구조 개혁단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문제가 안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의 단순한 법리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은 아니라는 경찰의 시각이 녹아 있는 셈이다. 경찰이 이렇게 보는 근거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박철완 안동지청장이 해왔던 발언들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 볼모로 한 기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

박 지청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조정에 관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맹점을 지적해 왔다. 2018년 6월 21일 정부가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하자 당시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박 지청장은 내부 게시판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검사가 지는 것 아닌지, (중략) 아예 보완수사권 같은 권한은 없어졌으면 한다”며 “결국 경찰의 수사 미진을 뒤치다꺼리하는 보완수사 ‘의무’만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조서 싸움이 시작되기 전후로도 박 지청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네 차례에 걸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관이 기록검토를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찰의 사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자는 의미에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동지청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뒤에도 검사들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본 것 같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이용해 전보다 더 깐깐하게 형식을 갖추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권한은 사라지고 책임만 남게 된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나 우회적인 불만 표출인 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안동지청에서 발화한 ‘조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법리검토를 통해 안동지청의 해석에 힘을 실어줄 경우 양측의 갈등은 더 격화할 수도 있다. 대검은 아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현재진행형으로 남겨둔 것처럼 조서 문제도 추후 확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할수록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만약 경찰이 안동지청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하려면 사건 피의자를 불러 조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안동경찰서는 현재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고 상부의 지시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사건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 관계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새로운 사건이 쏟아지면 적체는 더 심해진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볼모로 잡혀 있는 거나 다름없다.

경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서 전례 없는 심각한 위법이 발견된 게 아니라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검·경이 협의해 기존의 관행을 고쳐나가면 된다”며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202105호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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