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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거래 금액 ·지급 사실 등 입증해야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증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매매다.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기면 증여로 보고, 대가를 받으면 매매로 본다.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매각할 때에는 매도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매매가 가능할까.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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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호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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