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지난 8월 본격 시행됐다. 그간 잡음 없이 법이 정착할 수 있었던 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역할이 컸다. 특히 감독 당국의 업무 프로세스에 정통한 임채율 협회장이 앞장섰다. J포럼 21기 원우인 임 협회장을 만났다.
▎임채율 온투협회 협회장이 중앙일보S 사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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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전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몇 군데를 추가로 등록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32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총 40개사가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뿌듯합니다.”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회) 초대 회장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밝혔다. 온투법은 P2P 금융을 은행업, 여신업과 같이 적법한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정부 및 협회에 정식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운영 허가를 받게 됐다. 지난 8월 26일 법 시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체 21곳이 추가돼 총 32개 업체가 온투협회 회원사로 확정됐다.임 협회장은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주역이다. 그는 1990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1999년 6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옮긴 뒤 외환총괄팀장, 은행총괄팀장, 신용정보실장, 외환감독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8월 초대 온투협회장으로 취임했다.“2020년 3월에 온투협회 설립을 위한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제가 협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고요. 준비된 게 없어 마치 창업 과정을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업체들과 동고동락하며 협회의 틀을 함께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감독 당국과 업계를 잇다
▎임채율 온투협회 초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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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파견됐을 당시, 협회는 사무실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다. 임 협회장은 서울시를 설득해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정식 등록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직접 진행했다. 업체들이 절차를 준수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한편 업체들의 속사정을 감독 당국에 전하며 양측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금감원 출신으로서 감독 당국의 요구와 업무 프로세스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임 협회장은 당시의 온투업체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온투법 시행 전 업체들은 ‘P2P 연계대부업’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아 금전 대부업 라이선스 및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었다. 제재도 자율 규제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부업체’라는 꼬리표가 붙은 데 더해 부실 대출금 돌려막기 등 불법을 저지른 몇몇 업체의 대표가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계 이미지가 급속도로 실추됐다.법제화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업체들은 정식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 ▲등록 후 자기자본율을 70% 이상 유지할 것 ▲ 준법감시인 선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일은 온투협회가 맡았다. 온투협회는 ▲이용자 민원의 상담 처리 ▲공시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정보관리실태 점검 등 업무를 통해 법제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임 협회장은 “온투업 관련 법을 제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실제로 온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손을 놓고 있던 중국에서는 P2P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면서 당국이 이를 금지하기도 했다.법제화를 계기로 임 협회장이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기관투자자 유입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영미권 P2P 업계는 법제화되지는 않았어도 당국이 초창기부터 규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덕분에 기관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었다.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된 배경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도 법 제정으로 기관투자자 유입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으니, 앞으로 이들이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양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 임 협회장의 생각이다.“기관투자자들은 뛰어난 모니터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이 참가하면 시장의 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양적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실제로 온투법이 제정된 후 연계 대출상품을 통한 투자는 물론 지분투자를 시도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임 협회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업체들도 체감하고 있다. 이전보다 온투업에 대한 금융업계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P2P의 장래를 밝히다작년에 본격화된 코로나19 리스크는 모두 협회가 넘어야 할 산이다. 임 협회장은 “P2P 이용객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현저히 저하됐다. 이는 P2P 업체의 부실률을 높여 투자자 및 금융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온투법이 정식 시행돼 옥석이 가려질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P2P 거래량은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임 협회장은 “떨어지는 신뢰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투자 성공의 트랙 레코드를 쌓아 감독 당국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루 2곳꼴로 만나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그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공동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온투협회는 오는 11월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손잡고 ‘우리 동네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 신보와 협약을 맺은 P2P 업체들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투자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참여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보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임 협회장은 마지막으로 P2P 금융업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P2P 업계는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위험도 중간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싶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최적의 투자처죠. 업계 인지도와 접근성만 개선된다면 P2P의 장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J포럼 원우 동정한도숙(23기): 기능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 본에스티스는 9월 8일 사단법인 글로벌쉐어에 4억3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했다. 기부된 화장품은 도움이 필요한 국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J포럼은 - 2009년 국내 언론사에서 최초로 시작한 최고경영자과정이다. 시사와 미디어, 경제, 경영, 역사, 예술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좌와 역사탐방,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J포럼은 매년 두 차례(봄·가을) 원우를 선발하여 진행된다. 그동안 졸업생 1000여 명을 배출해 국내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학습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의·접수 중앙아카데미 J포럼사무국 (02-2031-1018) http://ceo.joongang.co.kr- 정하은 인턴기자 jung.haeun@joongang.co.kr·사진 신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