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으로 돼 있는 한 지방의회 의원은 직업일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도 없고요. 이런 마당에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겠습니까.”
박성태(40)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명예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들대로 의정활동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다 보니 의정활동이 부실해지고, 그 결과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의 불신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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