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정계초점]송광태 창원대 교수  

‘명예직=무보수직’ 아니다 

지방의원의 보수 수준은 지방의회의 인적구성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원의 보수 문제와 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제32조)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