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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특집/檢·察·바·로·섰·나] 미국 특검제의 교훈  

[외국사례2] 검찰이 바로 서면 특별검사제 필요 없다 

한기홍 월간중앙 glutton4@joongang.co.kr
‘워터게이트’로 시작해 ‘지퍼게이트’로 막을 내렸다는 말을 남긴 미국의 특검제는 지난 1998년 그 수명을 다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선임된 하버드대 법대 교수 아치 볼트가 해임된 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78년 ‘독립검사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98년까지 모두 세 번 연장됐다.



20년간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만 7건에 달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 및 지나친 예산 낭비에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으면서 역사 속의 제도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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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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