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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각) 대 3(인용) 또는 5(기각) 대 3(인용) 대 1(각하) 유력 

 

“헌재법 36조 제3항에 의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일률적으로 의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못되고, 또 이를 강제할 경우 그것이 부적절함에도 의견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윤영철 헌재 소장이 지난 5월14일 법정에서 읽은 요약본이 아닌 결정문 원본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다. 한마디로 소수의견은 물론 평결 분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다소 어려운 문구로 설명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끝내 평결 분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식기록상으로는 어디에도 남겨져 있지 않고, 다만 재판관들의 머릿속에만 남게 됐다. 이제는 정사(正史)가 아닌 야사(野史)의 몫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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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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