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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판결’ 시청률에서 국회 압도 

 

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3분에서부터 오전 10시28분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지켜본 이는 9명의 재판관과 양측 대리인단, 기자단 그리고 112명의 방청객만이 아니었다. 이날 최종 선고는 KBS1, MBC, SBS 등 7개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방송됐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생중계 방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용 결정을 내리기까지 헌재 재판관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법 규정도 없는 데다 선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선고 과정의 실수 장면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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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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