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14일 오전 10시3분에서부터 오전 10시28분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선고를 지켜본 이는 9명의 재판관과 양측 대리인단, 기자단 그리고 112명의 방청객만이 아니었다. 이날 최종 선고는 KBS1, MBC, SBS 등 7개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방송됐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생중계 방송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용 결정을 내리기까지 헌재 재판관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법 규정도 없는 데다 선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선고 과정의 실수 장면이 그대로 방송될 경우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