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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신라젠’, 17만 소액주주의 운명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 20일 안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에서 최종 결정
■ 상장 유지 위해 신약 개발 방향성 구체화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신라젠의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제약회사 신라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020년 5월 4일 거래 정지됐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줬고, 지난해 12월 신라젠은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은 예상을 뒤집는 결과였다. 지난해 7월 신라젠은 자동차부품, 바이오 업체인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은 뒤 두 차례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했다. 이 때문에 기심위 심사 전 신라젠 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 심사 하루 전인 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 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심위의 생각은 달랐다. 최대주주가 바뀌고 1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했지만, 신약 개발 제품군이 줄어 기업 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심위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신라젠의 거래를 재개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신라젠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대비해 신약 개발 제품군과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 사진:연합뉴스
소액주주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엄포

거래 재개를 기대하던 신라젠 개인투자자는 기심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월 18일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는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은 개인 투자자들을 저버리는 행위로 거래소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의 수는 17만4186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신라젠은 이대로 상장폐지 수순을 밝는 걸까? 상장 유지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이뤄지며, 기심위의 결정은 이 중 2심에 해당한다. 마지막 3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안에 열린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최대 1년) 등을 결정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 역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회사가 이의신청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라젠은 1월 1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신라젠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대비해 신약 개발 제품군과 방향성을 구체화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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