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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면 '입도세' 내라? 환경보전기여금 갑론을박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1박 1500·렌트카 1일 5000원
이중과세·형평성 논란… 2012년에도 반발 커서 도입 무산된 적 있어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의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입도세(入島稅)'라고 불리는데, 이중과세 논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도입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6일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해 상반기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최초 논의된 2012년 이후 제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년 전부터 제주 지역에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광객 늘면서 쓰레기 급증에 골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는 2018년 제주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 따른 결과다.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자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진영에선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문제를 내세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한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관광만을 환경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최초 논의된 2012년에도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 입법이 무산된 적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다. “제주도민도 서울 오면 '육지세(陸地稅)' 적용해야 한다”, “여행객 바가지 씌우지나 말고 말도 안되는 물가나 잡아라”, “제주 갈 바엔 동남아 가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데 세금까지 내면서 가야하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4월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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